G20 무역·투자조치 모니터링 제6차 보고서 회람
동 보고서는 G20 정상간 “무역, 투자제한조치 신설 금지(Standstill)” 약속에 따라 G20 국가들의 이행 상황 점검을 목적으로 하며, 지금까지 다섯 차례(2009.9월, 2010.3월, 6월, 11월, 2011.5월) 회람
※ G20 서울 정상회의(2010.11.11-12)시 정상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 저지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Standstill 약속의 2013년말까지 연장, ▲무역·투자를 제한하는 기존조치의 원상회복(roll-back), ▲WTO 등 국제기구의 무역·투자조치 모니터링 등에 합의
동 보고서는 모니터링 기간(2011.5월-10월 중순) 중 새로운 무역제한조치 사용이 줄거나 기존 제한조치 철폐 노력이 가속화됐다는 징후는 없으나, 최근 새로운 수출제한조치 이행 속도가 빨라졌고,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으로 일부 국가에서 보호주의가 득세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따라서 G20 회원국의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면서, G20이 자유무역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삼는 조치를 시급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G20 국가들이 새로 도입한 수입제한 및 무역구제 조사개시 조치는 세계 수입의 0.5%, G20 국가 수입의 0.6%를 차지
또한 국제투자와 관련, G20 국가의 반보호주의 약속이 대체로 준수되고 있으며, 취해진 투자조치 대부분이 자본흐름을 원활히 하는 조치이나 새로운 제한이 부과되는 조치도 있었다고 지적
금번 보고서는 또한 G20 국가들에 대해 현재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협력강화 노력을 촉구하면서, 11월 G20 깐느 정상회의 및 12월 제8차 WTO 각료회의가 시장개방 유지, 보호주의 저지 및 다자무역체제 유지·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조치 4건, 경기부양조치 3건, 투자조치 1건을 취한 것으로 서술하였다 (우리나라의 무역조치 중 무역제한조치는 없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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