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03종류의 공적장부 새주소로 바뀐다”

부산--(뉴스와이어)--“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민원서류, 새주소만 써요!”

부산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 등 903종의 공적장부 및 민원업무를 지번 주소체계에서 새 도로명주소 체계로 전환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법정주소로 고시된 새주소가 각종 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번에 새주소로 체계가 변경되는 공적장부 및 민원업무는 주민등록시스템과 자동 연계된 행정시스템 142종을 포함하여 무인민원시스템 43종, 민원 24시 36종,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10월 31일부터는 민원인들이 자주 발급 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납세증명서 등과 같은 민원서류에 기존 지번 주소 대신 새 도로명주소만 쓰이게 된다.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건물 및 법인등기부 등 나머지 109종의 민원업무도 12월 31일까지 도로명주소로 전환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번주소체계에 익숙한 민원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로 민원 신청은 할 수 있으나 발급서류는 도로명주소만 표기된다. 그러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한다. 변경일 기준으로 도로명이 고시되지 않은 지역(신축건물, 택지개발지구 등)은 기존의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도로명 방식에 의한 새주소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국제표준화에 맞는 새주소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새주소가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변경 후 발부받은 민원서류의 도로명주소가 맞는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만약 주소가 잘못된 경우에는 해당 구·군에 신고하거나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는 인터넷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검색하거나 새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토지정보과
김현숙
051-888-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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