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기술기준 제·개정 고시
소방방재청은 국내 소방검정시스템의 글로벌화 추진의 일환으로 새로 도입되는 ‘자동식소화용구’,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다수인 피난장비’의 구조·성능 등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제품개발 및 생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정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가스관선택밸브’, ‘소화전함’, ‘공기안전매트’,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 ‘탐지부’의 안전성 제고하기 위해 ISO 등 국제규격과 KS기준을 도입하여 일부 개정하는 등 국내 소방용품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여 국내 소방산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자동식소화용구’ 등 9개 품목의 형식승인 및 성능시험 기술기준을 제·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식소화용구 및 고체에어로졸의 감도시험에 ISO 및 UL 시험방법을 도입하여 기술기준을 고도화하였고, 소화시험을 화재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특히, 자동식 소화용구의 방호체적을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설치장소별로 실효성을 향상시켰다.
다수인 피난장비는 고층피난탈출장치(EN 341) 규격을 준용하여 기술기준의 고도화로 신제품 개발 및 수출에 기여할 전망이고 더불어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경우 현행 호칭압력이 과설계(Over- Design)되는 비효율적인 규격을 실압력 기준으로 설계하도록 개정하여 비용절감 및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가스관선택밸브등 5개 품목은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되는 용어를 삭제하고 KS인용규격 및 국제단위계(SI) 도입하여 기술기준을 국제규격화 하였다. 상기 9개 품목의 소방용품 기술기준 제·개정은 2011.11.4. 공포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제·개정(안)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앞으로도 선진국 위상에 걸맞는 ‘안전국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재난관리기관으로 최선을 다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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