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천연물의약품 개발 지원과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자료 평가 원칙 ▲천연물의약품 비임상시험 시 일반적 고려사항 ▲비임상시험 종류 별 고려사항 ▲개발 단계 별 제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천연물의약품은 전통적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에 관한 축적된 정보가 있는 한편, 추출물 내에 다양한 구성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드러나지 않은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어 다른 의약품과 별도의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천연물의약품 개발에서 허가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천연물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정보자료>; 자료실>메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제제과
043-719-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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