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식품 검사 및 기준에 대한 설명회 개최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의 검사 절차 및 방법 ▲최근 식품위생법령 개정사항 ▲수입식품의 정책 방향 ▲농약잔류허용기준 재평가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제도(Import Tolerance)’, ‘기준 미설정 성분에 대한 일률기준(0.01ppm) 적용’ 등〕등이다.
특히,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지침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준비로 기준 설정에 대한 사전 예측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하고, 국내 수입식품 검사 및 정책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제외국에 통상마찰 사전 예방 등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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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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