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청장 이주성)은 국세행정 제1의 과제로 잘못된 세금부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잘못된 세금의 사전예방·재발방지·신속한 권리구제 등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임.

우선 과세기준 불분명으로 인한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세법률주의에 기초한 세법해석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납세자 위주의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법규팀」을 설치·운영함.

새로이 설치되는 법규팀은 과장급 팀장(이종호과장)과 사무관 5명, 6~7급 직원 19명 등으로 구성

그 동안 민원인들의 세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는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주로 처리하면서, 중요한 질의에 대하여는 세목별 담당 실무국의 의견을 들어 처리하였고, 국세청 내부 직원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세목별 담당 실무국에서 직접 처리하여 왔음.

이처럼 세법령 해석이 분산·처리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회신지연, 법령해석상 과세기준 불분명 등의 문제가 있었음.

앞으로는 세법령 해석 업무를『법규팀』에서 전담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 위주의 체계적인 과세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국세행정의 적법성과 통일성을 기하여 납세자로부터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법규팀은 세법령 해석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의 서면질의를 신속하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세법령해석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質 높은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

각 세법간 해석상충을 예방하고,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마련

*법령해석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납세자 위주의 세법해석을 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예정임

아울러 국세청은 앞으로 예규·판례 등을 DB화하여 청내 직원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한편, 경제환경의 변화와 괴리된 불합리한 법령해석을 신속하게 정비하여, 납세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특히 법규팀에서는 종사직원에게 과세권의 행사전에 명확한 과세기준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납세자와 법령해석으로 인한 다툼을 사전에 해소하는「과세기준자문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납세자와 과세관청간 세법해석 등 과세기준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규팀의 과세자문을 통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고지전에 신속하게 해결하고, 종사직원이 세법령을 국고주의·행정편의주의·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불만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따라서 법규팀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납세자는 법령해석 등에 궁금한 것은 법령해석의 전담팀인 「법규팀」의 의견을 조속히 받을 수 있고, 세무공무원은「법규팀」의 과세자문을 받아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령해석으로 인한 조세마찰 또는 과세의 정당성 시비를 사전에 해소하여, 부실과세를 축소(과세품질혁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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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과 사무관 김형환 02-397-7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