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6월 15일 개최하고, 항만의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므로 당초 『노·사·정 합의』사항대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히, 현재 노조 측에서 다소 혼란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상용화 대상 항만에 대하여는 여건이 성숙되어 있고 필요성이 시급한 부산항과 인천항에 대하여 우선 상용화를 완료하고, 나머지 항만에 대하여는 부산·인천항의 상용화 결과를 보아가며 노·사·정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진한다는 입장을 명확히함으로서 다른 항만에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다.

한편, 특별법 제정에 관해서는 법률 내용이 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정부 재정 지원 및 노조원의 복리증진 등 상용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항운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한, 위원회는 노·사·정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 인천항운노조에게는 상당한 우려감도 표시하면서, 그 동안 인천항운노조가 보여주었던 신설부두 및 연안여객선 화물 등에 대한 불합리한 노무공급권 주장 등은 향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에서는 앞으로도 항만노무공급체제개혁 과정에서 노·사·정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할 계획이므로 항운노조측에서도 성실히 동참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는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차관, 국정홍보처장,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항운노조 개혁이 전반적인 국가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동북아물류중심 선점의 핵심이란 측면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강한 추진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난달에 구성되었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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