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1일부터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전면 전환

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10.31(월)부터 주민등록의 “동·리+지번” 주소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주민등록법이 제정(’62년)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되는 것이다.

10.3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 그동안 주민등록에 사용되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 번호’ 주소로 표기하게 된다.

또한, 기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을 방문하여 주소변경을 신청하면 새주소 스티커를 교부받아 주민등록증 뒷면에 붙여 사용하면 된다.

다만, 주민등록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각종 행정 자료는 금년말까지 변경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주민등록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기 위해 군·구의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10.28(금) 18:30 ~ 10.30(일) 24:00까지 일시적으로 운영을 중지하고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및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관련 민원업무가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증명 등 민원신청시 종전의 지번주소나 새로 도입된 도로명주소를 동시에 사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말하 였으며, 또한 그밖에 예상하지 못한 각종 민원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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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자치행정과
여론팀 정길수
032-44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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