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1월 1일부터 ‘쌀’ 등급표시제 시행
기존 3등급으로만 구분하였던 쌀 품위표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변경하여,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세분화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한다.
그리고 “품질” 표시는 밥맛의 차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기위하여 “단백질 함량”을 수(6.0%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개선되고,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 내년 11월부터 시행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단,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강원도는 RPC 등 양곡가공업체에 쌀 등급 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이미 제작한 포장재는 쌀 유통기간을 감안 내년 1월까지 사용토록 하고, 2월부터는 등급표시제에 맞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홍보 및 지도를 실시하여 양곡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소비자들은 쌀 구입시 기호에 맞는 등급과 품질을 선택함으로써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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