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추진
개정이유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지정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위탁관리할 경우 위탁사무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옥외광고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사용료 부과·징수 근거를 마련 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면 조례나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에 따라,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을 위탁받아 관리할 경우 현수막과 벽보 신고업무,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현수막 게시대 상단광고) 허가업무, 사용료부과·징수업무를 위탁사무를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36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옥외광고시설물 이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공단에서 시설물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시 운영되었던 상단광고 광고비용과 현수막 및 벽보 위탁비용 등 운영사항을 고려하여 종전과 근접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였다.
현수막게시대 상단광고는 광고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 급지로 나누고 급지별로 월 17만원에서 34만원까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현수막과 벽보는 설치 및 철거에 따른 탈·부착료와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한다.
현수막(7일 표시) : 사용료 3,000원/장, 탈·부착료 6,000원/장
벽 보(15일 표시) : 사용료 30장 이하 40,000원, 초과시 1장당 1,000원
현재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10. 14일부터 11.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진행 중이다.
시보, 홈페이지에 공고하였고, 우리시에서 설치한 게시판, 전광판에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전북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부 등 유관기관에 공문 발송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협조요청 하였다.
그리고 2011. 11. 1일부터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 및 벽보판 운영관리를 시작함에 따라 10. 27일 화산체육관에서 옥외광고 협회 및 광고사 1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운영방향 설명회를 가졌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을 공지하여 의견이 있는 광고 업체는 의견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심사와 조례심의 후 11월 중에 열리는 제 285회 전주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중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되면 공단에서 현수막게시대와 벽보판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관리 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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