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집중단속’ 실시
이번 단속은 고세율이 부과되는 건고추(관세율 270%) 등 주요 김장재료의 세금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불법 반입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금년도 장마·폭우 등 이상기후에 따른 고추·마늘 등 일부 농산물 작황부진에 따른 가격상승으로 수입신고가격과 국산도매가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요 집중기를 맞이하여 시세차익을 노린 농산물 전문 밀수조직의 한탕주의식 밀수 기도 가능성이 높아 집중단속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중점단속 5대 불법유형은 ① 고추 등 주요 김장재료의 커튼치기·심지박기 등의 조직적 밀수입 ② 식품위생 등과 관련된 검사·검역을 회피하는 등의 부정수입 ③ 저품질·저가 외국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위장(둔갑) 판매행위 ④ 국내외 가격차가 큰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 ⑤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 및 판매행위이며, 중점단속 품목은 고추,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무, 파, 소금, 배추, 김치, 젓갈 등 주요 김장재료 11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단기간에 효과적인 단속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세관 42개 단속팀 675명의 조사요원을 집중 투입하여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농수산물 수입업체에 대한 자체 정보분석 등을 통해 우범업체 선정 및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며, 주요 김장재료의 국내가격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품목별 수입신고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입자 등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행위를 공정사회에 반하는 반사회적인 범죄로 엄벌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국민건강 및 식탁안전을 저해하는 밀수·부정수입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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