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정부에서는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의 기술자와 자본금 보유기준을 강화(2003. 8.21시행령 개정) 하여 2004. 12. 31까지 보완 완료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영업소재지 등록 관청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마감일 보름을 남겨놓은 시점에서 신고대상 1,012개 업체중 309여개 업체만이 신고를 마쳐 신고율이 31%로 저조한 가운데 많은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건설업계에 두터운 먹구름이 드리워 지고 있다.
강화된 신고 기준은
일반건설업종의 경우 중급기술자1~2인과 자본금 2억원이 추가
ㆍ 일반건설업 등록시 임원중 1인을 경력임원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토록하는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폐지사유 : 경영효율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력인정범위의 형평성 문제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17개업종에 대하여 자본금 1억원 추가
ㆍ 실내건축공사업 등 17개업종 : 자본금 1억 → 2억
ㆍ 현행 29개 전문건설업종을 건설기술 및 사용자재의 변화 등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25개 업종으로 조정
신고방법은 2004년말 기준 결산재무제표와 기술인력현황표(홈페이지 다운로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ㆍ 일반건설업종 → 영업소재지 광역시·도청
ㆍ 전문건설업종 → 〃 시·군청
경상북도에서는 일제신고 기간중 누락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수 차레에 걸쳐 지역건설업체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도청홈페이지와 지역언론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한편 원활한 신고와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 직접방문 신고보다는 우편을 통한 신고를 활성화 하고 구비서류 작성에 가장 애로를 겪고있는 재무제표상 부실자산(매출채권, 장·단기
대여금, 선금급, 미완성주택 미수금 등)을 차감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부족시 영업제재토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재무제표상 부실자산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 제출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미징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시 (평균 업체당 2백만원~5백만원 소요)
신고가 저조한 사유로는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기술인력 및 자본금 증자 등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고 일부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부실기업이 다소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경상북도에서는 남은 보름동안 모든 업체가 신고를 마치도록 각종 언론매체와 관련기관을 통해 지속적인 독려를 펴 나가기로 하였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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