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맞아 비상체계 돌입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에서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 1 ~ 12. 15)을 맞이하여 11. 1일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도, 시군, 읍면동 등 168개 기관에 산불상황실을 운영 비상체계에 돌입한다.

산불감시 및 진화자원

○ 산불감시원 및 진화 인력을 선발 3,148명/1일(감시원 2,034, 진화대 1,114)을 기상상태에 따라 신축성 있게 배치 운영 - 의용소방대, 사회단체, 영림단 등 24천명의 예비 감시·진화인력을 확보 민·관·군 공동대응
○ 감시카메라 114대, 임차헬기 6대, 진화차 129대, 감시탑·초소 524개소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감시와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 입산통제 515천ha(전체산림의 38%), 등산로 폐쇄 418노선 1,764km(전체노선의 48%)를 지정고시 11. 1일부터 통제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추진 방향

○ 산불예방·진화 최일선 기관인 시장·군수의 산불현장통합지휘능력 제고와 진화대응능력 함양,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 책임성 강화
○ 등산객 및 순환수렵장 개설에 따른 입산자실화 최소화를 위하여 감시원 배치를 봄철 생활권 주변에서 가을철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지역으로 이동배치 화기물소지·무단입산자를 강력 통제 - 최근 5년간(‘06~’10) 총 산불발생은 177건으로 봄철에 127건(71%), 가을철 50건(28%)으로 가을철 산불발생 원인의 60%가 입산자 실화
○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로 인한 실화성 산불예방을 위하여 인화물 공동 수거·소각 등 산불발생요인 제거사업을 산불위험이 낮은 가을철에 최대한 실시하여 ‘12년 봄철산불 대비 병행 추진 - 전문예방진화대를 활용하여 인화물 수거반을 편성 농촌 일손돕기와 병행 마을단위로 농산폐기물 등 인화물수거 및 공동소각 집중 추진
○ 실화자는 반드시검거하고 산림연접지(100m이내) 소각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리 - 실화자 검거반, 기동단속반을 편성 실화자 및 개별 소각자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건 및 과태료 부과

[산불관련 벌칙]
◦ 방화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실화죄 :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과태료 : 산림 연접지 소각행위(50만원), 산림내 인화물 소지(30만원),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10만원)

당부 및 협조사항

산행시 에는 개방된 산림 및 지정된 등산로만을 이용하시고- 라이터 등 인화물 소지 및 산림내 취사행위 금지, 산림연접지에서의 논밭두렁·생활쓰레기 소각행위 금지, 개별소각은 절대로 금하고 부득이 소각을 하여야할 경우는 반드시 불 놓기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증을 교부받고 마을 공동소각 실시 → 허가신청시 시군, 읍면동에서 진화대 공동수거·소각지원. 강원도에서는 산불예방은 도민의 작은 관심과 실천만이 산불을 막을 수 있는 만큼 산불로부터 강원산림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연락처

강원도청 산 림 정 책 과
산불방지담당 이상명
033-249 - 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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