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2011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 겨울철 안전대책 기간 : ‘11.11.1 ~ ’12.02.28 (4개월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화재사고가 집중되어, 동 기간 중 대형사고 근절 등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의 필요성에 의거 철저한 사전예방·대응활동을 강화하여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이다.
* (‘10년) 전체화재 중 겨울철 화재발생 41.9%, 인명피해 39.2%차지
우선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여, 각종 보도매체를 활용한 화재예방 기획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체험식 소방안전교육의 확대·운영과, 소방관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토록 열린소방서를 운영하고, 효과적인 재난대비 학습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할 것 이다.
11월 9일 소방의 날을 기점으로 시·도 소방공무원 및 주민이 참여하는 전국적 단위의 CPR홍보 교육활동 전개를 추진하여, 전국민 누구나 만일의 사고시 대응가능토록 기본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특히 소방방재청에서는 저소득·소외계층 등에 대한 서민생활 지원업무를 발굴 추진하고자, 119생활안전팀을 신설하였으며,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먼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소방안전복지서비스추진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마을 만들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 보급 등을 통하여 기초안전생활 보장과 저소득·소외계층인 쪽방·주거용비닐하우스 등에 대하는 노후전기·가스시설의 무료보수 및 교체를 통한 취약가구 안전서비스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 지자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과 연계추진
전국 전통시장 1,075개소에 대하여는 전국단위 안전캠페인 실시와 소방통로 및 소방용수 등 대응장비를 확보하고, 소방활동시 물품구입 등 친서민 경제활동과 지역 의용소방대와 연계한 소방안전사항을 중점지원 할 것입니다.
맞춤형 예방·대응역량을 통한 건축물 자율안전관리지원 및 내실화를 위한 상호 공조체제를 구축하고자, 전기·가스 및 다중이용업소단체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지원 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는 동절기 대비 특별안전점검을 통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제거*토록 할 것이다.
* 단속위주의 안전점검이 아닌 사전지도를 통한 예방차원의 실질적인 활동으로 추진
자율적관리 및 건축물 안전관리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관련법령을 금년 중 개정완료*하고,
* 주요내용 : 방화관리명칭개선(소방안전관리자), 시정요구권부여, 자격 재분류(특급신설), 소방특별조사 세부운영기준 마련 등
화재안전관리 건축물에 대한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안전관리 관계인의 사기진작 방안을 병행 추진한다.
성탄절 등 취약시기별로는 특별경계근무 실시를 통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화재취약지구·다중운집밀집장소 등에 대하여는 소방차량, 119구급대를 전진배치토록 할 것이며, 겨울철을 맞이하여 산불 및 폭설피해 대비와 관련 소방관서·산림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예방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더불어 시·도간 광역 소방헬기 지원을 통해 산불대응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 폭설에 대하여는 지자체, 군부대 등의 긴급구조 지원기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폭설고립 지역에 대한 인명구조 및 긴급대피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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