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 제정
금융기관이 CD/ATM을 통하여 휠체어 사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휠체어 규격, 장애인의 행동반경 등을 고려하여 CD/ATM의 설치 대수, 부스 이용공간의 크기 및 고객조작부의 높이 등을 표준화
동 표준은 2010.6월 제정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과 함께 그동안 전자금융에서 소외되었던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자동화기기 이용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설치 표준 제정
Ⅰ. 제정 배경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동 시행령 시행(2008년 4월)으로 금융기관은 2013년 4월까지 장애인, 고령자들에게 차별 없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의무
이와 관련하여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장애인을 위한 CD/ATM 표준*’을 제정(2010.6월)하여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들의 금융자동화기기 이용 편의 제고를 도모
* 2011.9월말 현재 동 표준을 수용한 CD/ATM은 국내 17개 은행(영업점수 : 7,349개) 기준으로 총 16,381대로 전체(49,033대)의 33.4% 수준임
한편,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들도 금융자동화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
* 2009년말 기준 등록 지체장애인 수는 총 1,293천명으로 총 장애인구(2,430천명)의 53.2% 수준
이에 따라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은행권 및 장애인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CD/ATM에 불편 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CD/ATM 설치 표준을 마련
Ⅱ. 주요 내용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CD/ATM 부스(booth)의 설치 기준, 부스 이용 공간의 크기, CD/ATM의 규격 등을 명시
※ 표준 전문은 한국은행 홈페이지(금융경제-지급결제제도-금융정보화-제정/개정 표준) 참조
(CD/ATM 설치 기준)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CD/ATM 부스의 수는 영업점에 설치된 CD/ATM 부스의 수를 고려하여 산정
(부스 이용 공간의 크기)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등급 B)의 규격*을 고려하여, 부스의 길이 및 너비는 전면접근 부스의 경우 각각 1.3m 및 0.7m, 측면접근 부스의 경우 각각 0.7m 및 1.3m로 설정
전동휠체어 등급C의 경우 지체장애인보다는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규격으로, 자동화기기는 휠체어에서 하차한 후 이용 가능
3. 칸막이벽의 규격
고객의 정보보호를 위해 설치된 칸막이벽은 휠체어가 측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75m 이상, 칸막이벽 돌출부 시작면으로부터 0.35m 이상의 공간을 마련
(CD/ATM의 고객조작부 높이 규격)
국내·외 CD/ATM 고객조작부의 높이 기준*, 휠체어 접근방법 및 휠체어 규격 등을 고려하여 고객조작부 위치와 하부 공간에 대한 규격을 마련
가. 전면접근 CD/ATM
CD/ATM 고객조작부는 바닥면으로부터 1.17m 이하, 가장 안쪽으로부터 0.635m 이하에 위치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m 이상, 전면 돌출부로부터 0.45m 이상의 공간 마련
나. 측면접근 CD/ATM
CD/ATM 고객조작부는 바닥면으로부터 1.27m 이하, 가장 안쪽으로부터 0.61m 이하에 위치
(인터폰 및 봉투 꽂이함의 위치)
인터폰 및 봉투 꽂이함은 바닥면으로부터 1.2m 이하, 부스의 뒤쪽 벽면으로부터 0.35m 이상의 위치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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