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위원회,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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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1-10-31 12:00
서울--(뉴스와이어)--국세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는 10월 27일(목) 2011년도 2차 회의를 갖고 금년도 국세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와 체납징수 역량 강화 등 주요 공정세정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자율 신고납세제도에 부합하는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종천 한국회계학회 회장,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신임위원으로 위촉되었음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 방향

향후 세입여건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는 자발적 성실납세의식 등 조세시스템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특히, 조세체계가 이미 오래전에 정부부과 과세제도에서 자율 신고납세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아직도 과거의 세법체계와 관행을 답습하여 불성실 납세자가 성실 납세자보다 유리해지는 불공정을 초래

이를 위해서는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상호협력 관계로 변화되어야 함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상 국민주권 이념에 부합하도록 납세를 국민의 의무나 일방적 희생으로 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 혜택과 민주주의를 누리는 대가로 인식하는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정립이 필요함
* 납세자 중심의 조세개념 하에서는 “세금이란 국민의 대표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자율적 의사로 국가의 유지·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평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의미함

납세자중심 조세개념이 정립되면 현재 과세관청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있는 과세 증명책임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

자율 신고납세제도 하에서 과세 증명책임은 세무신고, 세무조사 등 소송 이전의 과세절차와도 긴밀하게 연관
* 불성실 납세자는 신고단계에서 신고 내용에 맞춰 허위자료를 준비하고,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과세관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비협조로 일관하다가 소송단계에서는 과세관청이 확보하지 못한 자료를 적극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함으로써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에 비협조한 불성실 납세자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

증명책임의 분배기준으로는 공정한 조세부담과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이라는 조세법의 목적이 최우선 고려되어야 함

포괄적인 금융자료 접근 등 충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납세자 증명책임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 사례에 비추어 과세자료 확보가 부족한데도 대부분의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전환*시키기거나, 금융자료 등을 과세관청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세무조사에 비협조하는 불성실 납세자나 국제거래 등 과세관청의 접근이 곤란한 경우 등

한편, 세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이므로 보다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금년 6월 첫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시행되었으나, 과거 관련 소득 등을 탈루한 경우에는 본세와 가산세 등의 부담으로 인해 자진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고 동 제도를 완전히 정착시키고 해외은닉 자산을 제도권내로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정보교환 자료, 제3자의 제보 등을 활용하여 미신고자 적발과 제재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자진신고시 과태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
* 다만, 자진신고 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의식 저하 등 부작용이 많으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체납징수역량 강화 방안

위원들은 그간 ‘지방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신설, ‘은닉재산 추적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고의적·지능적 체납자 추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 ’11.2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약 1조 2천억 원의 징수성과 거양

다만, 앞으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국세청 자체의 체납징수 역량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지적

예컨대, 현금징수 실적에 따라 국세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 회생·신탁재산 등 분야에 대해 특화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징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추가대책이 강구되어야하다는 의견을 제시

향후 계획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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