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역 소나무 불법 굴·채취 행위 특별단속 실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소나무 불법 굴·채취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10까지(10일간) 도내 전역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산림훼손과 허가없이 입목을 굴·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소나무 반출시 생산확표 또는 검인을 찍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시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또한 강원도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 굴·채취 허가(신고)지와 산간오지대 등 취약지역을 시·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소나무는 조경용으로 가치가 높고 매년 수요가 증가추세에 있어 불법굴취 및 반출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현재 도내 2개소(춘천, 원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단속 초소를 2012년도 1월 1일부터는 강릉·삼척 등 주요 국도변에 4개소를 설치하는 등 확대 운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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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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