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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6-15 16:37
서울--(뉴스와이어)--국제수지 흑자가 지속됨에 따라 여유외환을 활용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통해 수출기업을 측면지원하기 위하여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이를 위해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4.19일)하고 각 기관별로 의견을 수렴한 후 소관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T/F 참여기관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금융감독위(원),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KOTRA, 전경련, 중기협, 은행연합회, 한국금융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수년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와 함께 자본수지도 흑자를 나타내면서 외환초과공급 현상이 심화되고, 이는 원화환율 하락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음

이와 같은 환율하락은 수출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대시키고, 외환의 초과공급은 통화정책 수행에도 부담으로 작용

따라서 외환수급 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 해외투자 활성화 및 외환보유액 활용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산업의 고도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음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외환제도를 개선(규제완화)하는 한편, 해외투자의 지원체제를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

1. 외환제도상의 불필요한 잔존규제 폐지

□ 현재 기업 등의 해외투자시 일부 남아있는 불필요한 규제 및 절차적 제약을 폐지 또는 완화함으로써 해외진출을 촉진하고자 함

①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o 기업의 해외금융·보험업에 대한 건별 투자한도를 폐지하고, 개인의 해외직접투자한도를 확대

② 해외간접(증권)투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o 증권, 보험사 등의 신용파생금융(보장매입)거래 절차를 일부 완화하고, 자산운용회사 및 리츠(REITs)를 통한 간접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

③ 해외부동산 취득제도 개선

o 기금 및 종합무역상사의 자산운용 목적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확대

o 해외 취업자 등 내국인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제한을 현실화하되,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금감원, 관세청 등의 단속 강화와 처벌*

* 1년이내 외국환거래 정지,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2.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해외투자 촉진

□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과의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지원하고, 이를 기업의 해외투자 용도의 외화대출 등에 활용토록 함

3. 해외투자 지원체제 정비

□ 국제개발금융기구(MDB)의 협조융자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o MDB 관련 조달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o MDB와 국내기업의 공동지분참여 및 MDB와 수출입은행의 공동자금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

□ 수출입은행을 통하여 해외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를 확대하여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충

o 수출입은행을 통해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對선진국 해외투자나, 대기업과 동반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

o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점포 설치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영(신고수리기간 단축 등)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진출대상국과의 금융협력을 강화하여 해외점포 설치를 간접적으로 지원

□ 기업의 위험분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비상위험뿐만 아니라 신용위험도 함께 담보하는 해외투자 보험상품을 개발

o 수출보험기금의 확충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 해외투자를 위해 필요한 산업동향 분석,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분야 상담, 합작 파트너 알선 등 원스톱서비스 제공

o 해외투자와 관련하여 기업 등 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종합 포탈사이트를 KOTRA에 구축하고

o 중장기적으로 KOTRA에 해외투자지원 전담기구를 확대·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

< 향후 추진 계획 >

□ 외환규제의 폐지는 "외국환거래규정"을 이달 말까지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

□ 기타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국제개발금융기구와 협조융자 등 금융지원 확충, 금융기관 network 확대, 수출보험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혁신 등)은 산자부 등 관련부서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