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서울--(뉴스와이어)--고용노동부는 11월1일(화) 부터 12월31일(토)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기간 중에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적발되면 즉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대상은 ▲ 11∼12월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감독을 실시하는 건설현장 ▲ 그동안 보호구 착용 상태가 미흡했던 빌딩, 공장, 단지형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 근로감독관이 출장중 보호구 미착용이 발견되는 건설현장 등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점검은 10월중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실시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점검에 앞서 10월중에 지역별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서 보호구착용 캠페인을 개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장, 안전공단 지도원장 등이 참여하여 현수막 달아주기 릴레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현수막 5,000개를 제작, 민간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안전보건지킴이 등이 소규모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설치해 주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과
사무관 고광훈
02-69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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