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 “정부와 사용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즉각 인정하라”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14일 오후 파업 중에 있는 사조레미콘 소속 레미콘운전기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 회사 앞에서 사측과 대치 중,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던 레미콘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현장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 지부장이 회사로 진입하려는 레미콘 차량을 막아섰고, 불법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운전기사는 이를 무시하고 차를 몰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죽음을 불러온 충주지역 레미콘 사태는 회사와 관계부처의 무사안일이 불러온 ‘인재’임이 분명하다. 현행 노동관계법상 대체인력 투입금지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무시한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과 전근대적 노무관리, 경찰의 공공연한 사측 편들기와 노동부의 관리소홀 및 무책임함이 이번 사태를 불러온 원인이다.
한편,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배경이다.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고 규정된 레미콘 노동자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사회당은 이번 참극을 일으킨 레미콘 사측 및 관계기관 책임자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며, 레미콘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오히려 계약해지로 위협을 가한 사측을 강력히 규탄한다. 사회당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및 비정규직 철폐의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고인이 된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의 명복을 빈다.
2005년 6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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