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군서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추진

영광--(뉴스와이어)--영광군 군서면(면장 김강혁)에서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금 일소에 발 벗고 나섰다.

면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체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각 마을담당공무원과 이장을 특별 합동징수반으로 편성했다.

특별징수반은 각 마을별 체납자와 군서면 농공단지 등 법인 및 사업장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납부를 유도,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서면 관계자는 “특히, 자동차세 고질 체납자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재산 압류 및 채권압류를 통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는 등 자진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완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청 개요
전남 서북권에 위치한 영광군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어염시초가 풍부하여 ‘옥당골‘이라 불러온 지역이다. 영광군은 천년의 고찰 불갑사와 일본에 최초로 주자학을 전파한 수은 강항선생의 내산서원, 백제 침류왕 원년(서기 384년) 인도 마라난타 존자께서 백제에 불교를 처음 전래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와 전통 근대 종교 원불교의 발상지인 영산성지 그리고 6.25 당시 기독교인들이 인민군의 교회 탄압에 항거하며 204명이 순교한 기독교인 순교지, 신유박해 때 2명의 순교자를 내며 순교자 기념 성당으로 지정된 영광성당 등을 보유하고 있어 4대 종교의 테마관광이 가능하다.

웹사이트: http://www.yeonggwang.go.kr

연락처

영광군 군서면사무소
담당자 성기태
061-35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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