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성명 -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

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우리나라의 선진통상국가 실현과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대의 조기달성을 위하여, 한미 FTA의 국회 조기비준을 촉구한다는 데는 일관적인 입장을 유지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동반성장 관련정책을 조급하게 법제화하는 것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 민간합의 방식의 동반성장 정책을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고, 폐해가 많아 폐지된 제도인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켜 법제화, 강제 규정화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아래 사항을 촉구하는 바이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은 현재의 동반성장위원회의 민간합의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행 위원회 방식을 2년간 시행한 후 민간차원에서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경제계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하는 적합업종 관련 합의사항을 최대한 준수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fki.or.kr

연락처

전경련 산업본부
권혁민 조사역
02-3771-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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