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국가기관 처음으로 시험장비 임차제도 실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식품·의약품 등의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시험장비를 짧은 기간 동안 빌려서 사용하는 ‘시험장비 단기임차(렌탈) 제도’를 국가기관 처음으로 ‘12년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고가의 시험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므로) ▲위기대처 능력이 향상(긴급상황 시 시험장비의 빠른 도입으로) ▲다양한 분야에 임차제도의 적용 등(정부 구매물품의 운용에 좋은 사례의 제시)을 기대할 수 있다. 그간 식약청은 고가의 정밀분석 장비를 주로 외국에서 정부조달로 구입하여 옴에 따라 시험장비 도입에 많은 시간이 걸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꾀하여 왔다.

식약청은 이번 제도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시험분석장비 제작, 수입업체들과 시험장비 단기임차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적정 임차료 산정을 위해 용역연구를 현재 수행 중에 있어 ’12년부터는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검사제도과
042-71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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