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1월 1일(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보고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지역별로 특색있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도록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인구 30만이상 지자체에 의무화하고, 국토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시설·개발사업 등에 대해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동 법을 통해 지자체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물, 가로·공원 등의 공공공간, 각종 시설물 등을 경관심의를 통해 관리하게 되면,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도시경관 대신 창의적 디자인의 교량, 건축물 등을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과도한 산지절개, 원색지붕 등으로 훼손된 농촌경관 역시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농촌경관으로 개선할 수 있다.

향후, 경관법은 11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국토경관에 대한 체계적·적극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 및 도시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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