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일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사전감사 대폭 확대 시행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내달 1일부터 주요 업무에 대한 사전감사(일상감사)를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업무처리 전 처리계획 등에 대해 적법성 여부와 효율성 등을 꼼꼼히 살펴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비리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그 동안 사전감사는 계약분야 일부에 대해 이뤄졌으나, 앞으로 계약은 물론 주요정책, 보조금, 예산관리, 인사 등 5개 분야로 확대해 사전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확대분야 업무의 담당기관이나 부서는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사업의 적정여부 등을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야별 사전감사 주요 내용은 주요정책인 경우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등이며, 계약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추정가격 3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계약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이 100분의 10이상 증액되는 공사 등이다.

또 보조금은 ▲연간 5억원 이상의 민간보조사업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대상범위와 수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이며, 예산관리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공연 및 축제 등 행사 ▲5천만원 이상의 예산 전용 ▲금고 약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이며, 인사등 일반행정은 ▲실적가점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연찬회, 세미나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사전감사의 확대 실시로 잘못된 예산 집행 등에 대한 낭비요인 및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전감사를 더욱 확대해 시정 전반의 업무가 효율성과 함께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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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감사관실
담당자 박 해
042-60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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