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재난 방송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 재난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청장 권 욱), 기상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상청(청장 신경섭), 3개 기관은 상호 협력증진에 관한 업무협정을 6월 14일 체결하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 지진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방송위원회, 소방방재청, 기상청 간에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체계적인 방재 업무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의 구성에 따라 지역차원에서도 권역별 방송위원회 지역사무소와 지역대책본부, 기상대간의 지역협의회 구성으로 지역별 자율재난방송시스템 활성화되어 방송매체를 이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로 자연재난의 피해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기상청에서는 기상경보 및 홍수경보 등 재난발생 예견시 방송문안을 방송위원회 및 각 방송사에 방송 요청하면 방송위원회 주관 하에 재난정보가 방송매체를 통하여 신속히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상황 종료시 방송위원회의 신속한 상황전파, 소방방재청의 한 발 앞선 상황대비, 기상청의 실시간 정보전달 등을 정책협의회에서 서로 검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정책환류 기능이 강화될 것이며, 활발한 정보교류와 긴밀한 협조로 재난상황관리 관련업무의 발전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3개 기관으로 구성되는 정책협의회는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장, 소방방재청 복구지원국장, 기상청 예보국장이 공동위원장이 되어, 자연재난 경감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보 교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이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 1인이 요청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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