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개정 특별위원회’ 출범에 대한 사학국본의 입장
6월 14일과 15일의 교육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겪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16대와 17대 국회에 걸쳐 5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천년 만년 기다릴 수 없으니 이번에는 끝장을 내자며 이후 일정을 정확하게 확인하자.’는 열린우리당 측과 ‘이왕 5년을 끌어온 것이니 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논의하자.’는 한나라당의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했다고 한다. 결국 황우여 교육상임위원장은 사회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해 버렸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사립학교법에 대한 당의 개정안을 조만간에 제출한다고 한다. 결국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 없이 17일 사립학교법을 주제로 끝장토론을 한다는 것만 합의하고 일단 휴전을 선언했다.
5년 전 2001년 6월에도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많은 여론의 수렴이 필요하다.”다면서 지금과 한 치도 다름이 없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한나라당에게 묻는다. “지난 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학비리가 양산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눈물 흘리고 있을 때 한나라당은 국민여론 수렴 안하고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고...... 교육상임위원장의 정회 선언이 지난 해 12월 사립학교법 처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피해가기 위한 시간 끌기로 사회를 거부했던 전철의 되풀이가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만약에 이번에도 ‘급한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시간 끌기나 ‘안 되면 버텨’ 식의 막무가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한나라당을 두고 볼 수는 없다.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는 정당은 더 이상 공당으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정치인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6월 국회에서의 사립학교법 개정 발목 잡기는 한나라당이 부패사학 옹호당이 아니라 차떼기 부패당 그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꼴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러기에 앞서 해체 투쟁을 비롯한 국민의 심판을 먼저 각오해야 한다.
한참 늦은 감은 있지만 사립학교법이 ‘개혁법안이자 민생법안’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6월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립학교법 개정 특위’(위원장 이미경 의원)를 만든 열린우리당에게 일단은 박수를 보낸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옛말이 제발 이번에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길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만에 하나 이런 열린우리당의 움직임이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제스추어나 립서비스라면, 정부여당의 당론으로 제출된 입법을 반년이 넘게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야당에의 책임 떠넘기기’라면 우리는 이 또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그 동안 입으로의 개혁, 무늬만 개혁에 너무 많이 속아온 국민들의 싸늘한 눈초리를 느껴야 한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한다.’는 말처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면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 그 때에 우리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의 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어줄 것이고,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열린우리당을 역사상 가장 무능한 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그래서 부탁한다. 열린우리당이 개혁정당이라면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선택해야 할 길은 한나라당과의 야합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의 정책적 연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부패사학 옹호당과의 야합은 곧 자살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에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한다. 우리들은 정치권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가지고 17일 끝장 토론을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는 허탈감을 국민에게 안겨준다면 모두에게 너무나 큰 불행이다. 17일 끝장토론에서 사립학교법을 끝장내지 못하면 정치권이 국민에게 끝장날 것이다. 사립학교의 부정부패 기사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이로 인해 흘리는 눈물을 딲아 줄 손수건도 없으며, 교육에 대한 국민의 원망 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러니 국민에게 끝장 날 각오로 제발 이번에는 사립학교법 논의를 끝장내 주기를 간절히 요구한다. 우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정치권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민생 챙기기’이고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사립학교법 개정이 국민의 뜻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학수 고대하며 4천 7백만의 시선과 함께 17일 사립학교법 끝장 토론을 주목한다.
2005. 6. 16 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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