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울산시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관내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를 대상으로 시 및 구·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 다수 유발업체 △최근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주선주선업체’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운송업체’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울산시 및 구·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11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단속결과 과징금 부과 98건 1,310만원, 영업정지, 허가취소,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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