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가옥, 이제는 손쉽게 고쳐서 편하게 살아요
-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내 부엌, 화장실, 냉난방시설 설치 가능
그간 중요민속문화재(민속신앙 제외)로 지정된 가옥은 원형보존의 원칙에 따라 사소한 경상보수에 대해서도 일일이 문화재청장의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집을 보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1월부터는 보다 손쉽게 고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옥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사람이 거주하면서 유지관리 하는 것이 최선의 문화재 보존·관리임에도 원형보존의 제한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원형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식 생활이 가능하도록 중요민속문화재 중 사람이 상시로 거주하고 있는 가옥에 대하여 생활기본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 설치기준은 문화재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핵심사항은 원형을 보존하도록 하되 소유자(관리자)가 주거에 필요한 기본생활시설인 부엌·화장실·욕실·냉난방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허용기준 내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청 심의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중요민속문화재 가옥 153개소, 6개 민속마을 950여 가구가 그 대상이 되며, 고령화된 거주자의 불편 해소는 물론 현대식 생활에 익숙한 후손들의 자발적인 귀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문화재청은 고택소유자 등에게 안내책자 배포 등을 통해 지속적인 안내·지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12년 이후부터는 지자체, 소유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개별 가옥마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치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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