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소규모업체를 위한 ‘해썹 표준관리기준서’ 개발·보급
이번에 보급하는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소규모업체에 알맞도록 우리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과자 등 6개 품목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 소규모 업체 :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 21인 미만인 업체
※ 표준관리기준서 개발 품목: 과자, 빵·떡류, 음료류, 다류, 두부, 고춧가루
주요 내용으로는 ▲해썹 관리의 필수 내용을 CCP(중요관리점) 중심으로 제시 ▲위해요소분석 등 해썹 적용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제시 ▲해썹 관리방법의 예시 수록 등이다.
※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 CCP) : 해당 공정을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거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해당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과정 또는 공정을 말함
참고로, 지난 ‘10년 10월에는 해썹 의무적용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를 위한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를 개발·보급한 바 있다.
※ 해썹 의무적용 품목: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식약청은 이번 기준서의 개발·보급으로 소규모업체의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영세업체를 위한 맞춤형 현장 기술지도,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 소비자 견학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식품 구매 시 해썹 마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소규모업체용 해썹 표준관리기준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KFDA 분야별정보 → 식품〕 또는 해썹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haccp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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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예방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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