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서울--(뉴스와이어)--오랜 기간 동안 예술계의 숙원이었던 예술인 복지법이 지난 10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의 통과로 예술인들도 산재보험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어 예술인들의 사회 보장이 확대, 지원된다.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을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반 마련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 증진과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 법은, 예술인이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예술 활동 성과에 상응하는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 증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예술인의 사회 보장 확대 지원, 예술인의 직업 안정 및 고용 창출, 예술인 복지 금고 관리·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 등 예술인 복지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예술인 복지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법 후속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11년 11월부터 ’12년 1월까지 3개월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예술계 고용 관계에 대한 추가 실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 실태 조사를 토대로 예술인에게 적합한 산재보험이 빠른 시일 내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와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예술인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 ‘12년 1월 ’재단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프라 구축 등 복지재단 출범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예술인 범위 설정 및 표준 계약서 개발·보급, 예술인 복지 사업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여 시행령 등에 담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복지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예술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통해 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예술계 내부의 근로 환경과 창작 여건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미경 사무관
02-3704-9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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