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2 핵안보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출입국안전대책단 설치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에 ‘출입국안전대책단’을 설치하여 회의가 끝날 때까지 운영할 예정임

※ 출입국안전대책단 현판 제막식
- 일시 : 오늘(11. 2.) 15:30경
- 장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과천시 뉴코아백화점 건물 8층) 현관
- 참석자 : 법무부장·차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법무부는 출입국안전대책단의 운영을 통해 회의 참가자들에게 최상의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되, 행사를 방해하려는 외국의 단체나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하고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체류자 및 우범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 핵안보 출입국안전대책단 편성·운영

출입국안전대책단 구성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총 226명으로 구성
- 본부에는 종합상황실을 비롯하여 출입국상황팀, 특별단속팀, 동향조사팀, 체류지원팀 설치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는 안전대책반, 대테러전담반, 사이버테러상황반, 출입국상황반, 체류상황반 설치

출입국안전대책단의 주요 임무
- 국제테러리스트, 외국의 원정시위대 등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위해를 가하거나 방해하려는 불순 외국인의 입국을 철저히 차단
- 국내의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등을 중심으로 불법체류자와 우범외국인을 단속하고,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동향을 상시 파악하여 핵안보회의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제거
-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등 회의 참가자에 대한 출입국 편의제공

□ 국제테러분자, 원정시위대 등 국익위해자 원천 봉쇄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으로부터 국제테러분자 등 국위위해자의 정보를 입수하여 특별관리
※ 2005년 부산 APEC정상회의와 2010년 G20 정상회의 시 경찰청에서 국제 과격시위 전력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입국심사 시 활용한 바 있음

□ 입국외국인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제도 전면시행

2010년 9월부터 우범외국인에 대한 선별적 지문 및 얼굴정보 확인 제도 시행, 2011년 7월부터 장기체류(91일 이상) 하는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
※ ‘10.9.1∼‘11.9.30 위명여권 등 신분세탁 외국인 938명 적발
※ ‘11.7.1∼‘11.9.30 등록외국인 총 86,268명 지문등록

2012년 1월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17세 이상 모든 외국인의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 제도 실시
- 전국 공항만사무소 입국심사대 구조개선, 입국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 구축, 이동출입국 등에 활용할 모바일 출입국정보 조회시스템 구축
- 2011년 12월 시범 실시

제외대상
- 17세 미만자, 외교관 및 국제기구 종사자와 그 가족, 협정(A-3)자격 해당자,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자 등

□ 외국인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단속 및 동향조사 활동 강화

핵안보정상회의 전까지 법무부 자체 인력으로 수시 단속을 예년보다 대폭 강화하는 한편, 허위초청자, 알선조직 등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경찰 등 관련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불법 집회·시위 주도, 집단폭력 등 위해 외국인을 집중 검거·퇴거조치

정상회의 행사장·숙박시설 주변에 대한 밀착 동향감시를 강화하여 법 위반자 적발 시 신속히 출국조치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김정도 서기관
02)5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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