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된다
이는 최근 기상이변에 의해 태풍, 집중호우, 이상조류(異常潮流) 등 재해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전남도가 자연재해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급한도 축소 등에 따른 양식 어업인 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보험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올해 넙치·전복·조피볼락·굴·김 등 5개 품목에 더해 총 10개 품목으로 확대 시행된다. 전국 재해보험 목표 보험가입률도 29%로 올해(20%)보다 높게 잡았다.
이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국고예산은 지난해(63억9천300만원)보다 8.58%(6억1천800만원) 늘어난 70억1천100만원의 정부 예산이 반영됐다.
특히 올해까지는 동일 가두리에서 2종이상 혼합양식(조피볼락+참돔+쥐치)하는 경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이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변화와 관련해 이상수온(異常水溫)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도 수산양식물 피해액이 해당 시군별 3억원 이상인 경우 보조 및 지원이 가능토록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지난 7월 개정 공포했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 빈발하는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로부터 어업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양식수산물 저온·냉해피해는 그동안 이상조류(異常潮流)에 의한 피해로 지원해왔으나 이번에 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보다 명확하게 수산양식물의 저온·냉해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상수온(異常水溫)을 명시한 것이다.
양근석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어가 경영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관련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것이 받아들여졌다”며 “앞으로도 재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품목별 특성에 맞게 보상하는 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 대상 품목을 늘려가기 위해 어업인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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