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복지시설(법인) 지도점검으로 내실화 기여
2010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법인)의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우수사례는 널리 전파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된 사례 또한 모든 사회복지시설(법인)에 안내하여 같은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개선할 것을 지도하고 있다.
먼저 모범사례를 살펴보면 ▲법인등기부 등본에 재산변동사항을 기재하는 법인재산 관리 철저 ▲요양보호사 상해보험 가입 ▲매점수입 중 매월 20만원 적립 - 생활인 의료비 활용 ▲개인급여(장애연금, 노령연금 등) 관리 내부 규정 수립 ▲개인급여(장애연금) 관리 철저(매점 관리시스템 도입(설치비 300천원), 바코드를 활용하여 전산관리(투명성 확보),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확보 철저) ▲시설 자체 인권위원회 운영 : 외부전문가 3명, 생활인 5명, 직원 6명 ▲과별(5개과) 매주 업무 보고(매주 월요일 PPT 활용 과별 업무 및 회계보고, 우수 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다.
사회복지시설(법인)운영에 있어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법령 및 지침을 성실히 준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개인급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슈퍼마켓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코드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는 매우 모범된 사례라 평할 수 있음.
다음으로 잘못된 사례로서 보조금 환수명령은 4건 79,395천원이며 시정개선명령은 110건으로 잘못된 사례중 보조금 환수명령 주요사유로는 지침 및 법령의 잘못된 해석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즉시 시정 개선하였으며, 환수액의 규모에 따라 환수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또한 시정명령 110건의 주요사유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이후 시설업무에 충실하다보니 법인 정관 관리, 기본재산 관리등에 소홀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개인연금에 대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보호관리에 충실하여야하나 대부분 시설에서 개인연금 관리에 대한 내부규정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즉시 시정토록 하였음.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장애인, 노인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상 폭설, 한파, 홍수 등 자연재해와 함께 화재 등 인재에 의한 사고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사전에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여 이를 예방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기여함은 물론 인력채용부터 회계집행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수시 평가를 통하여 불량시설에 대하여는 기능보강사업 미지원등 적극적인 페널티를 적용하여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을 바탕으로 전북의 사회복지시설이 전국에서 제일 모범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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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사회복지과
복지시설관리담당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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