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실시

- 면세기준 엄격적용 및 면세점 운영 관리감독 강화 병행

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항만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 주류, 담배 등이 시중에 대량 유통되어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보따리상 면세품 판매·수집상’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보따리상은 ’11.9월 현재 5,200여명 수준

관세청은 보따리상 이용 대중국 화객선이 출입하는 인천·평택·군산항을 중심으로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수집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11월 한달간 김장철 대비 농수산물 밀수·부정수입 일제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따리상을 통한 불법반입 농산물 수집·판매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 출국장면세점에서 담배등 면세품 과다구매자에 대해 기록 관리하고, 면세점 종사원에 대한 관련규정 교육 등을 통해 출국장면세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과다구매자에 대한 정보 활용으로 입국시 세관검사를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입국시 1인당 면세기준(술 1병, 담배 1보루)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은 전량 과세 통관 또는 유치하며, 선박회사 등 보따리상 주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세관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항만 휴대품통관 관련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적극 보완, 개선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통관행정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정호창 사무관
042-48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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