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장이 소방사무 시범수행

-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 개정으로 소방서장 직급상향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제정(2010.10.1. 법률 제10397호)됨에 따라 같은 법 제34조제6호에서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등에 관한 업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 단서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한하여 시범실시 하도록 함에 따라, 경상남도 창원시장이 창원·마산·진해 소방서중 하나의 소방서장 직급을 지방소방정에서 지방소방준감으로 상향하여 지휘체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규정’ 개정안을 11월 3일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2012.1.1부터는 창원시장이 소방업무를 직접 수행하여 지역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연락처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210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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