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동물실험 1차 부검 및 조직병리검사 진행중
- 이르면 11월 중순경 결과 확인 예정
한편, 부검을 통하여 원인미상 폐손상과 동일한 소견이 전문가 검토 결과 확정되면,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수거 등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추가 사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국적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연구를 관련 학회(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포함한 전 연령층에서 원인미상 폐손상의 발생 현황과 질병의 임상적·역학적 특성을 확인하여 치료 및 관리방안 수립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추가 사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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