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비 추가사업 자부담 면제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서울시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를 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서울시는 시비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에 대한 자부담을 11월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 3일(목) 밝혔다. 이는 장애인 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자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장애인 단체·학계 및 전문가·시의원·장애인 당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일(목) 11시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가졌다.

시는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서울시 추가사업’에 대한 본인부담금 면제가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을 현재7,538명 보다 4천여 명이 많은 11,920명까지 대폭 확대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가정을 활동보조원이 방문해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새로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해 적격심사를 통과한 1,714명의 장애인에게 11월부터 우선서비스를 개시,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증장애 등으로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현장심사를 거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순수 시비 사업 중 그동안 장애1급만 한정됐던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2급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장애2급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 바우처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11월부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32천원(40시간)~498천원(60시간)의 바우처를 사용해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2급 장애인 활동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등급심사를 받아야 하며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인정점수(인정조사표)가 장애1급 상당 이상이어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시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 면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도시, 서울’ ‘장애인 자립도시’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건강본부
장애인복지과 최현수
02-3707-8476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