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그동안 모든 신기술 정부공사 입찰서류에 포함됐던 ‘기술사용협약서’가 생략되고 낙찰자가 계약체결 시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편화됐다.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정부공사 입찰 참가자들의 편의와 발주 과정의 투명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신기술 공사에 대한 발주기준을 마련하여 2005년 6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기술개발자와 조달청 간 사전협약을 통해 모든 입찰자가 제출해왔던 협약서를 입찰 후 낙찰자만 계약체결 시 제출하도록 간편화했다.

단, 신기술이 공사전체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사용협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신기술 비중이 큰 공사로, 분리시공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신기술부분을 분리발주토록 해 기술개발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정가격 작성 시 현실가격을 반영하고 신규성 등으로 가격책정이 곤란한 경우는 가격보장이 가능하도록 잠정가격 적용 및 정산제도 운용, 적정공사비가 책정되게 된다.

또한 유형별 적용기준을 새로 마련하여 신기술 공사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게 된다.

신기술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시 지역 가산점 등에 관한 적용기준 설정

* 신기술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예시 : 신기술 비중에 따라 차등적용
- 신기술 비중이 30% 이상 :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 배제
- 신기술 비중이 30%~20% : 20% 적용
- 신기술 비중이 20%~10% : 30%(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5%) 적용
- 신기술 비중이 10% 미만 : 30%(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5%) 적용

그 동안 조달청은 특허·신기술 공사의 경우 입찰 전에 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입찰참가를 허용해 왔다.

건설 관련 신기술로는 특허기술,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등이 있는데 이들 기술은 대개 독립적으로 발주되기 보다는 일반공사와 함께 일부분이 포함되어 발주되는 특성이 있었다.

* 신기술 비중별 집행실적 (‘04~’05년도, 건수 기준)
100%(단독발주, 33.9%), 50%이상(27.1%), 50~20%(15.3%), 20%미만(23.7%)
〔비율(%) = (해당 신기술 비중의 공사 건수 ÷ 전체 공사 건수) × 100〕

이러한 공사는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협약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발급하느냐에 따라 입찰참가가 한정되거나 경쟁 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동안 조달청은 기술개발자의 협조를 통해 입찰경쟁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공사를 발주해왔다.

그러나 건설업체 간담회, 입찰집행 과정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협약서 제출로 인해 수많은 입찰자들이 불편과 물류비용 발생
- 연간 1,600여명의 입찰자들이 기술사용협약서 제출을 위해 기술개발자와 조달청을 방문
- 기술개발자는 입찰 시마다 협약서를 발급하는 번거로움
- 조달청도 협약서 접수·확인에 불필요한 행정력 투입

○ 기술사용협약서의 서면 제출로 인해 완전한 전자입찰 수행 곤란
○ 신기술 시공이 주로 하도급으로 이루어져 적정가격 보장에 애로
* 2003~ 2004년도 집행사례 : 하도급 시공참여가 총 59건 중 39건으로 건수 대비 66%, 총 1,550억원 중 1,508억원으로 금액 대비 97%

○ 입찰 전 협약체결 과정에서 입찰자격 제한, 특혜시비 발생 우려
- 기술개발자가 특정인 하고만 협약하거나 일부 건설업체와 유착 시 입찰분쟁 발생
- 다수의 입찰자가 입찰 전에 협약체결하기는 현실적으로도 무리
* 1건 입찰에 최대 320여개사가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도 있음

○ 정형화된 발주기준 미흡으로 공사발주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저하

남병덕 기술심사정보팀장은 “새로 마련한 신기술공사 발주기준은 고객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한편 입찰자격 제한, 특혜시비 발생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여 투명·공정성 확보가 가능진다”며 “적정가격의 책정으로 품질확보 및 하도급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조달청 개요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구매하고 시설공사의 경우, 계약을 관련 업체와 연결해줌으로써 공공기관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다. 기획재정부의 외청으로 대전 정부청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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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정보팀 이계학 042-48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