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개혁공모전 수상작 발표
도는 3일 공모전 수상결과를 발표하고 4일 열리는 11월 월례조회에서 허 씨를 비롯한 우수상 3명의 시상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달 25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올해 접수된 총 444건의 규제 개혁안 중 도와 중앙부처에 채택된 20건을 심사하고 우수작 3건, 장려 7건, 입선 10건을 선정한 바 있다. 수상자에게는 우수상 100만원, 장려 50만원, 입선 2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허 씨 외에도 농림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한 현 제도를 개선해 협의기간을 단축시킨 경기도 농업정책과의 송태성 주무관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시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는 안전거리 규정을 개선한 화성시 동부출장소 공장설립담당 서성진 씨도 우수작에 선정됐다.
이밖에 증설이 금지돼 있었던 자연보전권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연접된 부지면적 1만㎡ 이하의 소규모 기존공장의 증설 허용, 공장 생산시설 내 통신설비 설치의무 제외, 개인묘지 설치 시 산지전용허가 제외 등 생활 밀접규제 개선안이 수상작에 포함됐다.
김경희 경기도 비전기획관은 “규제개혁공모전은 규제가 개선될 경우, 민원도 해결하고 상도 받게 되어 도민과 공무원에게 더욱 만족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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