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대상
○ 환경오염물질(대기,수질)배출 사업장
○ 배출가스 발생 자동차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
□ 점검내용
○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사항
○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초과 여부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등 이행여부
□ 점검결과
5월중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724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주요 적발·조치 사례로는 35건으로 14건은 고발 조치하였음.
o 미신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 고발및폐쇄명령(사용중지) ⇒ 13개소
o 대 기 방 지 시 설 비 정 상 운 영 : 고 발 및 조업정지 ⇒ 1개소
o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배출사업장 : 개 선 명 령⇒ 3개소
o 비 산 먼 지 억 제 시 설 조 치 기 준 미 흡 : 개 선 명 령⇒ 10개소
o 배출시설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비산먼지 변경신고 미이행 : 경 고 및 과 태 료⇒ 8개소
※ 과태료 부과 : 8건 390천원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서환경보전과 담 당김 영 희888-2111~5전 화888-4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