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립선비대증 등의 치료제로 허위·과대광고 업자 적발
이번 조사 결과, 충남 천안시 소재 (주)드림플러스원은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요실금·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여 ‘09년 9월부터 ’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 2천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허위·과대 광고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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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대전지방청 위해사범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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