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올해부터 7~10인승 차량에 대한 승용세율이 적용되는 가운데 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 산출 결과 281억7천900만원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2005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총 34만7천133건에 281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16일부터 30일까지 한사람도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1기분 자동차세 총 34만1천769건, 272억4천600만원 보다 건수는 5천364건(1.6%), 세액은 9억3천300만원(3.4%)이 각각 증가한 것이다. 구군별로 보면 중구 7만7건에 56억3천200만원, 남구 12만1천211건에 101억2천500만원, 동구 4만6천436건에 38억5천900만원, 북구 4만7천919건에 38억4천800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울주군은 6만1천560건에 47억1천500만원이 부과됐다.

부과건수 및 부과세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한 이유는 7~10 인승 차량의 경우 승합자동차세 과세에서 승용자동차 과세로 전환되고 연1회 부과 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앞서 7~10인용 차량에 대해 지난 96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시 국제기준에 맞춰 승합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변경하고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경우 올해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되 한꺼번에 세부담이 급증되지 않도록 올해는 증가액의 33%, 2006년에는 66%에 이어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액을 적용토록 했다. 다만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경우 상당수가 생업활동용인 점을 감안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정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세액부담을 완화 시행하고 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폰뱅킹, 인터넷(구군 홈페이지, 인터넷 지로사이트 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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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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