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국세청 역할 확대 필요하다 ”
: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자료도 모두 확보 필요
- 국세청은 기본목표를 공평과세 혹은 과세기반 구축에 두고 있음. 이에 지금까지 조세행정은 현행 세제상의 과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혹은 납세자 편의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종합소득과세와 관련되지 않은 소득자료 확보에는 소극적이었음.
- 이는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뿐 아니라 사회변화에 따른 조세제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려고 해도 소득파악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사회보험 보험료 산정,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대상 선정, 기타 사회복지 확대 등에 장애가 되어 왔음.
- 세제제도나 세제행정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국세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이를 위해 국세청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국가의 사회적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과세 여부와 독립적으로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국세청은 조직의 목표를 단순히 과세로 한정하지 말고, 모든 국민의 소득 파악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소득파악과 관련해서 실거래가에 의거하지 않는 부동산관련 소득, 자영자 소득신고체계 미비, 광범위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자료 미취합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고(부동산등기법 개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자영자 간이과세제를 폐지하며(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심상정의원 대표발의),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자료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
-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해 국민 전체의 소득 파악에 장애가 되어 왔음. 이에 국민들의 소득자료를 확보, 국가정책을 입안하는 토대로 삼기 위해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모두 지급조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 특히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이 파악할 경우 다양한 신종금융기법을 통해 소득투명성을 훼손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어 금융거래 투명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선물환 거래차익 등).
- 또한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원천징수세액납부 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이것이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에 명시되지 않아 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불성실 신고시 제재조치도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에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여 신고의 실효를 거둘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같은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2. 외국투기자본 과세,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해야
- 국세청이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추진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 본 의원은 이번 과세추진이 외국투기자본의 부당한 세금회피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국제조세조약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세청의 노고를 격려함.
- 론스타, 뉴브리지캐피탈의 경우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투기자본들이 조세회피지역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음. 우리나라는 가능한 조세회피지역을 제외하는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해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라도 여러 가지 과세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 아직 조사중이라서 모두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수준에서 현재 진행과정과 예상 일정 등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기 바람.
- 만약 이번에 외국투기자본에 대하여 과세가 행해지면 외국투기자본들도 풍부한 인력자원을 동원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개연성이 높음. 만약 국세청이 이번에 과세를 하되 법정에서 패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으로 생각함. 외국투기자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과세를 추진하되, 여러 법제도를 꼼꼼히 따져 예상되는 법적 공방에도 실질적인 준비를 하기 바람.
- 최근 우리가 외국과 맺고 있는 국제 조세조약이 세금탈루의 허점을 지니거나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대표적으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세회피지역 라부안의 경우일 것.
- 국세청이 직접 국제적 세제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세조약의 문제 조항으로 인해 여러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가 맺고 있는 조세조약 중에서 공평과세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내용들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3. 은행권의 부자마케팅 관련 탈세유형 철저 조사해야
- 은행이 일반적인 선물환 거래에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엔화스왑예금’이라는 상품을 팔아 온 것에 대해 최근 국세청이 “처음부터 위험이 없는 정기예금에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가장한 선물환 계약을 맺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확성수익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으로 판단, 이자소득에 따라 과세”하기로 함. 이에 대해 재경부도 이자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림.
- 은행은 이런 상품을 주로 PB(Private Banking) 센터를 이용하는 고액 예금자들에게 팔았으며 이는 부유층의 이자소득세 및 금융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음.
- 본의원이 보기에 이번 사례의 본질은 선물환 거래에 세금을 매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악용한 사례인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임. 특히 이번 사안은 명백하게 악용사례로 보이며 이런 거래행태를 발견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유사 사례에 대해 조사를 더욱 확대시키는 게 맞음.
- 이런 탈법 사례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은행들이 부자마케팅, 이른바 PB(Private Banking)에 매달리면서 경쟁이 심해지고 고액 예금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 탈법 등의 수단마저도 사용하는 데 있음. 은행들이 부자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면 할수록 불법, 탈법 경쟁은 심화될 것이며 서민들의 금융 소외도 더욱 심각해질 것임. 이런 면에서 이번 사례가 은행들의 이같은 영업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기를 바람.
- 이와 관련 부자 마케팅 과정에서 나타나는 탈세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국회 재경위 국세청 업무보고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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