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한미 FTA 서울시 의견서’ 중앙정부에 제출
이번 의견서는 한미 FTA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현재 시점이 매우 절박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취지 아래 제출되었습니다.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SD(투자자-국가 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조항에 따르면 FTA 발효 후엔 미국기업이 국내시장에 진출해 손해를 볼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서울시 및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약 260억 세수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이 시급합니다. 현재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세수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SSM의 무차별 한국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재 ISD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함께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끝으로,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입니다.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간곡히 바랍니다.
2011년 11월 7일(월)
서울특별시 대변인 류 경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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