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균의약품제제 검체채취 및 원료시험 관리지침 마련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검체 채취와 동시에 무균원료를 제조공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원료 제조업자 평가, 검체채취, 품질관리등 허용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 ▲무균원료에 대한 시험검사 결과가 ‘부적합’이면 제조된 제품 전부 폐기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지침이 무균원료의 경우 검체 채취 후 결과판정 시까지 무균상태 유지가 어렵고 보관 과정에서 오염될 수 있다는 업체의 의견도 반영 되었으며,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지침은 원료단계부터 무균공정에 따라 제조하는 무균의약품제제(생물학적제제등, 한약·생약제제 제외)의 무균원료에만 적용되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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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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