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국제적인 구호역량 공인을 위한 심사대에 서다

서울--(뉴스와이어)--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대규모 해외재난 현장에서의 활동 역량을 검증받기 위하여 11.8(화)~10(목)간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단에서 유엔 국제탐색구조자문단 등급분류 심사(IEC)를 받는다.

※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 해외재난 발생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2007)’에 의거하여 인명구조 및 의료구호 등 피해국을 긴급히 지원할 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파견하는 구호인력
※ IEC : INSARAG(International Search and Rescue Advisory Group) External Classification

외교통상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소방방재청 중앙119구조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등 참석

동 심사에서는 우리 범정부 해외긴급구호 체계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브리핑 후, 구조·의료·지원팀으로 구성된 해외긴급구호대의 실제 구호 활동 역량을 모의훈련 형식으로 검증받게 될 예정

심사 결과는 11.10(목) 발표되며, 상급(heavy)을 획득할 경우 당일 18:00~18:30간 등급 인증 기념행사 개최 계획

IEC 심사는 긴급구호대의 탐색구조·긴급의료구호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절차로 상급을 획득한 구호대는 고도의 기술과 인력을 요하는 재난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주요한 일원으로서 글로벌 정책과 전략을 설정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구촌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 역량 강화를 위해 IEC 심사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한 범정부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전개하도록 하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되면서 외교통상부는 동 법률에 근거하여 범정부적 해외긴급구호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해왔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는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과 미얀마 사이클론 나르기스, 2010년 아이티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참혹한 해외재난 현장에 파견되어 생명 구호에 힘썼으며, 피해국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자립적 활동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한편, 동 법률 제정 전에도 우리나라는 인명구조와 의료구호를 위해 지구촌 재난 현장에 구호대를 적극 파견했으며, 1999년 대만 지진 현장에서는 생존자(6세 남아)를 구조하여 대만으로부터 ‘살아있는 보살’이라는 찬사를 받음

그간 지구촌 재난 현장에서 활발히 구호활동을 펼쳐온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금번 IEC 심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구호역량을 검증받게 되면 향후 대규모 해외재난 현장에 우선적으로 파견되어 보다 책임 있는 구호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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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개발협력국 공보·홍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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