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석면 질환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족 찾아 피해 구제 1:1 전화상담 실시
또한,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보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알지 못해 보상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이 많다.
이에 시는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병인 악성중피종의 유족을 찾아 구제신청 절차를 소개하는 등 전화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망자 유족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청절차 및 서류준비 등 특별유족신청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성중피종은 흉막이나 복막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으로 석면에 의한 발병률이 80~90%에 이른다. 석면에 단기간 소량만 노출되어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발병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처음 실시한 석면피해보상제도를 통해 10월 말까지 석면 피해자와 유족 28명에게 약 2억 4천여 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석면피해보장제도에 현재까지 신청한 33명 중 28명(악성중피종 18명, 원발성폐암 1명, 석면폐증 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아 구제금을 지급받았다.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구청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사망자 유족 인정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구청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등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최고 3천만원까지 구제금을 지급한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서울에는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을 방문하거나, 서울시청 생활환경과(02-2115-7473) 및 각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된 석면피해구제법은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흥순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10~40년 후에 확인되기도 하는 질병인만큼 평소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 뿐만 아니라 석면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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