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택금융공사(사장 鄭弘植)는 17일부터 공공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을 임차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임차자금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보증금액도 대폭 증액키로 했다.

공사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가구가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제공할 경우 공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때는 보증을 지원하고 보증지원 금액도 대폭 증액키로 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이번 조치로 SH공사 등의 지방공기업과 주공의 임대주택 입주민의 경우 신용도가 극히 취약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공사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공사는 전세임대보증금이 부족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이 이번 조치를 통해 전세로 전환할 경우 생활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월 임대료로 약 14만원을 부담하는 입주민들이 공사의 보증을 지원받아 전세로 전환할 경우 이자와 보증료를 제외하고도 세대당 연간 약 70만원의 임대료 절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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