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밭 농업 직불제 시행안 확정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밭 농업 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안을 확정하였다. 도의 밭 농업 직불제의 기본 틀은 0.1ha 이상(0.1~1ha까지) 밭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2012년부터 면적비례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에서 밭농업 직불제를 시행하면 도 자체 지원은 중단한다.

또한, 재원분담은 도비의 경우 20억원으로 하고, 시·군비는 시·군 자율에 맡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1월 7일 지방자치정책협의회(시장·군수) 토의를 거쳐 확정한 것으로, 밭 농업 직불제 추진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밭 농업 직불제 제외대상은 조경수 식재 밭, 유리온실 등이며, 세부 규정은 추후 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도비 20억원을 시군에 예산을 가내시 하고, 시군 실무 담당 과장 협의를 거처 세부사업 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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